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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110만원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by youbilicious 2025. 5. 15.

    [ 목차 ]

“지금 꼭 챙겨야 할 돈, 근로장려금”

여러분, 매년 5월이면 정부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 안겨줍니다.
그 이름은 근로장려금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50~60대에게 특히 유익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복지라고 하면 보통“아프거나, 일을 못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이건 다릅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서,
그동안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을 위해,나라에서 격려의 의미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근로 + 장려 + 금”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소득이 많진 않네요.
대신 나라에서 그 수고를 인정하고 도와드릴게요.”이런 의미입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병원비나 손주들 학원비, 공과금 납부에도 바로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이건 절대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꼭 고령자나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2. 근로 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① 소득, ② 재산, ③ 가구 유형이에요.

 

1) 소득 기준

당연히 일하고 있어야 해요. 근로소득, 즉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일당이 있어야 하고,
가구별로 총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해요.


단독 가구 (혼자 사는 사람):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있지만 한 명만 벌이):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작년까지는 3,8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 완화됐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작년엔 안됐더라도 올해는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2)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집,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부모님 집이 있고 본인 명의로 작게 예금이 있어도
2억 4천을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3)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원금 액수와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느냐”예요.

 

 

 

3.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가구당 약 1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최대 금액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단독 가구

혼자 사는 분, 즉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생활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50만 원 정도입니다.
예시: 만 65세 이상이시고, 퇴직 후 혼자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자녀는 있지만, 가족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 약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남편이 일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이거나,
아내가 소득이 없고 남편 혼자 벌고 있는 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3)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즉 맞벌이 부부는
최대 금액이 더 높아서 약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 혼자 사는 분은 150만 원 안팎
• 배우자와 함께 살지만 혼자 버는 경우는 260만 원까지
• 부부가 같이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위 금액은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 가구당 약 1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4.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5분이면 끝나요.

1) 국세청에서 문자나 안내문 받았다면?
• 문자에 있는 링크나, 우편 안내문에 있는 “개인 인증 번호”를 활용하세요.
홈택스 앱이나 ARS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안내문 못 받았어도 직접 신청 가능해요!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능, 공인인증서 없어도 돼요.
• 또는 국세청 콜센터 1544-9944 전화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 가능은 하지만, 지급액 10% 감액됨)

 

 

⚠️ CHECK!


• 작년(2024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4년 소득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르면 홑벌이나 맞벌이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 휴대폰 번호 변경했으면 국세청 안내 문자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미리 연락처 갱신해 두세요!
• 작년까지는 맞벌이 가구라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가능성 있음!
• 농사, 일용직, 마트, 청소, 경비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던 분들
•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라도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이면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당신의 노력이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응원금이자,
고정 지출이 많은 분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생활지원금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고,
자동 신청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에서 직접 안내문을 보내주거나 휴대폰 문자로 알림까지 주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복잡한 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 기한입니다.
"2025년 6월 2일(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12월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5%가 감액되니,
꼭 이번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주변 자녀나 지인,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혜택이 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