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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신청하는법 [2025년 총정리]

by youbilicious 2025. 5. 23.

    [ 목차 ]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학원비, 식비, 교통비까지 빠져나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이 맞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스마트폰이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60대 부모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니,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적은 가정이라면 정부가 도와주는 돈입니다.

이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거나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한 가정을 돕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은 가정,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적었고, 자녀가 있다면

2025년 5월에 신청하여 8~9월경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녀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꼭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청하셔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구 요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가족 구성으로 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주는 것이므로,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구’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1인 가구입니다.

이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일하지 않고, 남편 혼자 벌어 생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이 중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을 줍니다.

2024년도에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4천만 원을 벌고, 아내가 2천만 원을 벌었다면

부부 합산 6천만 원으로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가 소유한 재산을 보는 것입니다.

집, 자동차,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빚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억으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격이 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어서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녀가 있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잘못 이해하시고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셨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50~60대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문자, 전화, 홈택스, 스마트폰 앱(손택스)

등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문자 안내문을 통한 신청입니다.

5월 초가 되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국세청이 문자로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문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링크를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톡(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을 통해 안내문이 오며,

메시지를 받는 즉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곳에 접속해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 번째는 손택스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 후에는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전화 신청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통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신 뒤 안내에 따라 숫자를 누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만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반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5월에는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전화나 모바일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니,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꼭 자녀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직접 문자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4. 자녀장려금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치셨다면 이제 궁금한 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 자녀장려금은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은 자녀 수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신청은 5월에 하고, 6~8월 사이에는 국세청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고 정해진 금액이 확정되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즉, 신청할 때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계좌를 잘못 적거나,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자녀가 1명인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200만 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2,000만 원대인 가구는 자녀 1명당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6,000만 원대인 경우는 자녀 1명당 30~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과거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장려금이 줄거나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심사 결과가 늦어져 9월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급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문자나 안내문으로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알려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